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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와 주거 개조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보조기기 및 주거 환경의 지원)''' ① 청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의 구입, 대여, 수리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 보조기기에는 이동 기기, 의사소통 기기, 시각 및 청각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정보 접근 기기를 포함한다. ③ 지원 여부는 기기의 목록이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목록에 없는 기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동 이동 기기의 지원에 있어 옥외 활동의 빈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⑦ 보조기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 제4항은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 전동휠체어가 필요 없다"는 판정이 반복되던 관행을 금지한 조항이다.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기의 부재인데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거부하는 순환 논리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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