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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의회의 권한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입법권'''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하며, 양원에서 각각 과반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가 조정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원이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재정권'''은 하원이 주도한다. 예산안과 세입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심의하며, 상원은 수정 의결만 가능하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적용된다. '''인사권'''은 상원이 갖는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 성·부 장관, 대사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 동의는 실질적 구속력이 가장 큰 권한으로, 상원 다수당이 야당인 경우 정부 구성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통제권'''에는 국정조사, 탄핵, 조약 비준 동의가 포함된다.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구조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소추와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이 절차가 완결된 사례는 [[테디 해밀턴]]에 대한 소추 한 건뿐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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