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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 범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사업무법 제12조 (재외국민의 보호)''' ① 국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국은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처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1. 사망, 실종 또는 중대한 부상 2. 체포, 구금 또는 형사 절차의 진행 3. 범죄 피해 4. 자연재해, 전쟁, 내란 또는 감염병의 유행 5. 여권의 분실 또는 도난 6.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국은 제2항의 지원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견해, 체류 자격 및 출국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④ 국은 주재국의 법령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주재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거나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⑤ 국은 지원의 내용과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국은 지원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이 영사 보호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체포되었을 때 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사 면회와 변호인 명단의 제공, 절차상 부당한 대우의 시정 요구까지이며, 석방을 요구하거나 재판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이 한계는 실무상 가장 큰 마찰 지점이다. 가족들은 국가가 데려와 주기를 기대하지만 국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고, 제5항의 사전 안내 의무가 신설된 것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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