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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사업무법 제18조 (위기 상황의 대응)''' ① 국은 24시간 영사콜센터와 상황실을 운영한다. ② 국은 주재국의 정세, 치안 및 재해 위험을 평가하여 여행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한다. ③ 여행경보의 최고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민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한다. ④ 제3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⑤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위험에 처한 경우 국은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필요한 때에는 철수를 지원한다. ⑥ 철수의 지원에는 임시 항공편의 투입, 육로 이동의 안내 및 인접국과의 협조를 포함한다. ⑦ 국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소재와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등록된 정보는 위기 대응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4항이 이 조항에서 논쟁적인 규정이다.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국민을 구조하는 데 국가의 자원과 다른 사람의 위험이 투입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생명 보호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대신 제12조 제6항의 비용 상환 청구가 함께 적용된다. 제7항의 등록 제도는 위기 발생 시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등록률이 낮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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