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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안전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보육법 제24조 (시설의 기준)''' ① 보육시설은 아동 1인당 실내 활동 면적 3.5제곱미터 이상, 실외 놀이 공간 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외 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보 10분 이내의 공공 놀이 공간 이용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육실은 지상층에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를 갖춘 경우 1층 이하의 반지하층에 부속 공간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에는 조리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영양 기준은 [[루이나 영양지원청|영양지원청]]이 정한다. ④ 모든 보육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영상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⑥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성인 동승자를 배치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국은 연 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한다. }}} 제4항과 제5항은 함께 읽어야 한다. 아동 안전을 위해 촬영을 의무화하되, 그 영상이 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용 목적을 제한했다. 보육교사 단체의 요구로 제5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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