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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선별검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유아발달지원법 제8조 (발달선별검사)'''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영유아의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한다. 1. 생후 9개월, 18개월, 30개월 2. 만 4세 및 취학 직전 ②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및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 및 정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발달지원센터 또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소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검사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되, 그 결과를 이유로 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 ⑤ 검사 결과는 진단이 아니며, 추가 평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 ⑥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국은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차 안내하여야 한다. }}} 제5항은 선별검사와 진단을 구분한 조항이다. 선별검사는 정밀 평가가 필요한 아동을 걸러내는 도구일 뿐이므로, 그 결과가 곧바로 장애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격을 명확히 했다. 제3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체계 안에 남겨두기 위한 규정이다. 가정에서만 자라는 아동이 검사에서 누락되면 조기개입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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