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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영양지원 === 저소득 가구에 식품 구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급여를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이유는 지출 용도를 식품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9조 (급여의 지급 및 사용 제한)''' ① 영양지원급여는 전자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 1. 주류 및 담배 2.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3항제2호 단서는 조리시설이 없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예외다. 제5항은 학기 중 무상급식으로 해결되던 아동의 끼니가 방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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