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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공공임대주택 === 루이나 복지제도의 핵심이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국가가 직접 건설해 보유한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임대료로 공급한다. 전국 주택 재고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대도시 외곽 상당 부분이 공사가 건설한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보유하고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멸실 사유가 있는 경우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매년 신규 공급 물량과 재고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매각 금지가 제도의 근간이다. 재정 압박기마다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매각으로 줄어든 재고는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항이 유지되어 왔다. 임대료는 시세가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산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18조 (임대료의 산정)'''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가구 월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가 최저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대료를 적용한다. 최저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리비의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임대료는 시장의 임대 시세와 연동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되, 연간 인상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의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제2항의 최저임대료가 저소득 가구가 월 수십 달러 수준만 부담하게 되는 근거다. 사실상 관리 실비만 받는 셈이며, 건설비와 대수선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항은 소득이 오르면 곧바로 쫓겨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 때문에 입주 대기자가 누적되어 신규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도 함께 발생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22조 (입주자 선정 및 우선순위)'''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 공급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노인, 중증장애인 및 이들을 부양하는 가구 3.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4. 전상자 및 전사자의 유족 5. 시설 퇴소 아동 및 보호 종료 청년 ③ 입주자 선정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임차권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의 상속 제한은 특정 가구가 임대주택을 대를 이어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단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세대 승계가 상당수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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