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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부과 === 네 가지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산정해 부과한다. 보험별 요율과 부과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험징수법 제12조 (보험료의 통합 부과)'''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산정·고지·징수한다. 1.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2.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는 동일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별 요율은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별로 구분하여 각 기금 또는 공단에 이관하며, 특정 보험의 부족분을 다른 보험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 ④ 납부액이 고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 제3항은 통합징수가 재정 통합을 뜻하지 않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걷는 창구만 하나일 뿐 각 보험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험징수법 제15조 (보수월액의 결정 및 정산)''' ①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②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신청으로 보수월액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청은 매년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 대조하여 정산한다. ④ 정산 결과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고지분에서 공제하며, 부족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항의 분할 부과는 연말정산 결과 부족액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부담이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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