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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빈곤퇴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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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지원지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빈곤감축기본법 제31조 (빈곤 집중지역에 대한 종합지원)''' ① 국은 빈곤율, 실업률, 주거 상태 및 건강 지표를 종합하여 빈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지원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지원지구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며, 국이 그 조정을 담당한다. ③ 통합 추진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의 주거 개선 및 공급 2. [[루이나 아동발달국|아동발달국]]의 보육 및 방과후 돌봄 확충 3. [[루이나 노동부|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4.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5. 대중교통 노선 및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 ④ 국은 지구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지구 지정은 5년으로 하되 지표의 개선 정도에 따라 연장하거나 해제한다. ⑥ 지구 지정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은 지정으로 인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개발 사업으로 지구 내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국은 이를 사전에 평가하여 공표한다. }}} 제6항과 제7항은 지역 단위 지원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두 가지 부작용을 겨냥한 조항이다. 지정 자체가 낙인이 되어 주민이 기피하는 문제와,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정작 기존 주민이 떠나게 되는 문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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