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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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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연구소는 [[1987년]] 대통령령 제11340호로 설치되었다. 이 영은 관보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고 조직·정원·소관 사무가 모두 명기되어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미확인현상연구소 설치령 제2조 (소관 사무)'''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대기·지자기·지진파 및 전자기 영역에서 관측되는 미확인 신호의 수집과 기록 2. 제1호의 신호가 군 통신·항법·탐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3. 관측 시설의 설치와 운영 4. 국제 관측 협력 및 자료 교환 ② 연구소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항은 [[2018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개정 사유는 국제 자료 교환 업무의 신설로 기재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연구소 내에서 제2과제로 불리는 자료 처리 계통의 근거이며, 해당 계통의 자료는 자료분석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로 직송된다. 연구소의 공개 지위는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의 존재를 은폐하는 구조의 일부다. 기구는 법인격이 없어 계약·부동산 취득·인력 채용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으며, 연구소는 이러한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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