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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시설급여 및 시설의 기준)''' ① 시설급여는 재가에서의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청은 시설 입소 신청에 대하여 재가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요양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입소자는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소자 1인당 거실 면적은 개인 공간 기준으로 정하며, 4인 이상의 다인실은 신설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입소자는 2.3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물품의 소지와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신체적 억제는 입소자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의사의 지시와 기록을 요한다. 편의를 위한 억제는 금지한다. ⑥ 향정신성 의약품을 행동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⑦ 청은 시설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 제5항과 제6항은 요양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 입소자를 침대에 묶어두거나 약물로 진정시키는 방식이 관리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왔다. 제3항제3호의 인력 기준은 시설의 최대 부담이자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기준을 완화하라는 시설 측 요구와 강화하라는 이용자 단체의 요구가 매년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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