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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수급 자격 및 등급판정)''' 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곤란한 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의 필요도 및 재활 필요도만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③ 청 소속 조사원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조사를 수행한 조사원은 해당 사건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등급은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신체 기능의 저하가 경미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로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건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2항이 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돌봄이 필요한지만 보고 형편은 보지 않으므로, 자산조사를 거치는 다른 복지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제4항의 조사자와 판정자 분리는 방문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제6항은 신체는 멀쩡하지만 기억과 판단에 문제가 생긴 노인이 등급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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