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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원과 사후 심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선지원의 원칙)''' ① 청은 위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 및 재산의 조사를 마치기 전에 지원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신고 또는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원의 개시에 필요한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의 제출을 지원의 요건으로 할 수 없다. ④ 청은 지원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⑤ 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허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⑥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개시한 결과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5항과 제6항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잘못된 지원의 위험을 신청인이나 담당자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배분했다.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판단을 미루게 되고, 그러면 선지원 원칙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3항의 서류 요구 금지도 같은 취지다. 화재로 집이 탄 사람에게 화재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순간 지원은 며칠 뒤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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