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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요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위기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를 위기 가구로 본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또는 중한 질병·부상 2. 실직 또는 폐업 3. 화재, 침수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구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5. 이혼 또는 별거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6.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의 위험에 처한 경우 7. 공과금의 장기 체납으로 전기, 가스 또는 수도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8호의 인정은 현장 담당자의 판단으로 우선 개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기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면 위기 가구로 본다. }}} 제1항제8호와 제2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위기의 형태는 법이 예상한 목록을 항상 벗어나므로 열린 조항을 두되, 그 판단을 상급자의 사전 결재가 아니라 현장의 재량에 맡겼다. 결재를 기다리면 속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위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1항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취득한 보험금 및 퇴직금 중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금액 3. 처분이 곤란하여 즉시 생계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 개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의 상환, 의료비의 지출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3항제3호와 제5항은 서류상 재산이 있지만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을 포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집이 있어도 팔리지 않고 소득이 있어도 빚으로 다 나가는 가구가 기존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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