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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확인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자금세탁방지법 제18조 (고객 확인 의무)''' ① 보고 의무 기관은 거래를 개시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법인인 경우 그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명의상의 대표자만으로는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관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1.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및 그 가족 2.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거나 그 국가와 거래하는 자 3. 거래의 목적이 불분명한 자 ⑤ 기관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⑥ 기관은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부류의 고객 전체를 일률적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국은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제6항과 제7항은 위험 회피가 낳은 부작용에 대응한 조항이다. 금융기관이 제재를 피하려고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업종 전체와 거래를 끊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개별 판단을 의무화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거래를 거절할 때 그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일률적 거절과 개별 판단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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