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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제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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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외원조법 제6조 (국제개발처의 설치 및 지위)''' ① [[루이나 국무부|국무부]]장관 소속으로 루이나 국제개발처를 둔다. ② 처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처장은 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④ 처의 사업 계획은 국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되, 인도적 지원은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군사 원조 및 안보 지원은 이 법에 따른 개발 원조와 구분하여 집행하며, 처는 이를 관장하지 아니한다. ⑥ 처는 재외공관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며, 현지사무소의 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제5항이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군사 원조와의 분리는 처가 인도적 기관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이며, 이 구분이 흐려질 때마다 현장의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 제4항 단서는 긴급 구호가 외교적 판단을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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