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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불구분 === 훈령 제2조는 임무의 대상을 국내외로 구분하지 않았다. 국내 작전은 1930년대 방위산업 관련 인물, 1940년대 후반 이후 공산주의 관련 인물, 1950년대 후반 이후 제방 계획, 1970년대 방패 잔존 세력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다. 국내 작전의 사후 설명은 통상의 범죄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배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불구분 원칙은 대통령령 제7712호 제4조 제3항에 명문화되어 기구에 승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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