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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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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 === [[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는 특무처의 후신이다. 1977년 특무처의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을 승계했고, 1983년 임무가 특이체 관리로 전환된 이후에도 특무처 시대의 접근·제거·이탈 교범, 지정과 집행의 분리, 신분 처리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특무처 문서고는 기구 설치와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공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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