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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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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left: 5px solid #00214a; background-color: #f7fbff,#191919; padding: 10px 14px; margin-bottom: 12px" "특무처는 표적을 고른 적이 없다. 고른 것은 언제나 정부였다. 이 조직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2 —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 제3권, 국방부 법무관실 진술 요지}}} }}} '''국방부 특무처'''(Особый отде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 Special Service Office), 약칭 '''특무처'''는 1935년부터 1977년까지 존속한 [[루이나 국방부]] 직할의 비밀 공작기관이다.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를 본래 임무로 설치되었고, 존속 기간 내내 국방부 또는 [[NIA|국가정보국]]이 지정한 표적을 국내외 구분 없이 처리했다. 표적을 스스로 정하는 권한은 설치 훈령에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 지정과 집행의 분리는 후신인 [[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특무처는 어떤 법률에도 이름이 기재된 적이 없다. 국방부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직제·정원·예산이 공표되지 않았고, 정보공동체가 편성된 뒤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이 국외 활동으로 한정되고 국내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묶여 있는 사이, 특무처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에서 정부의 뒷일을 처리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국외에서는 동맹국 정권의 유지, 루이나 기업의 이권 보호, 적성국 내 파괴 공작을 수행했고, 자체 예산 항목이 없었으므로 작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편 거래로 조달했다. 국내에서 특무처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은 1958년부터 1970년까지 집행된 제방(堤防) 계획이다. 특무처는 극우 조직 [[공화국의 방패]]를 조직적으로 양성해 극좌 진영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했고,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선전하여 공산주의의 침투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수행했다. 1970년 방패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자 정부는 그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고, 특무처는 자신이 만든 조직을 상대로 6년간 무장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패는 도심 총격전을 감수하는 조직으로 굳어졌으며, 그 교범과 인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루이나 시위 문화의 무장화에 영향을 남겼다. 1968년부터는 능력자의 신체를 의체(義體)로 치환해 요원화하는 사업을 병행했다. 이 사업이 조직의 본래 업무를 넘어서자 1977년 7월 1일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고, 특무처는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그대로 이관되었으며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서술은 특무처 자체의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인사 자료,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미공개 부속서, 1990년대 이후 재심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한정된다. 특무처 문서고는 1977년 기구로 이관된 뒤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에 따라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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