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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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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결정 === 1974년부터 의체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1976년 시점에 사업 인력은 특무처 정원의 절반을 넘었고, 예산은 특무처 편성 한도를 초과해 국방부 다른 항목에서 전용되고 있었다. 특무처는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자체 예산 항목을 갖지 않았으므로, 전용의 누적으로 국방부 기밀예산의 항목 간 대응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중단이 아니라 분리를 선택했다. 사업 중단 시 기존 의체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였다. 의체 요원은 갱신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능이 정지하며,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상 불가능하고 군 편제로의 전입도 인사 기록의 부재로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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