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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 자격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 가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구별로 지정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사례관리)''' ① 국은 수급 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국은 수급자의 취업, 직업훈련, 채무 조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제2항의 연계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④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가구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은 지원 연계가 사실상의 강제가 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급여를 볼모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항의 담당 가구 수 상한은 사례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준수되지 못하는 지사가 상당수라는 점이 매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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