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공공지원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자산조사 ===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생인 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액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의료비 및 학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3항의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계·기구 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동차 3.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⑤ 국은 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 제4항제4호가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재산으로 계산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했다. 제5항의 지출 추정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일용직이나 노점 종사자를 위한 규정이다. 근거 없이 소득이 없다고 보아 급여를 주지도,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단정해 배제하지도 않기 위한 절충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조사의 방법과 한계)''' ① 국은 자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루이나 사회보장청|사회보장청]] 및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 요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국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없다. ④ 국은 신청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및 이성관계에 관하여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항은 과거 자산조사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캐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조사가 곧 모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