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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조사 ===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급여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의 착오로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을 환수하며, 제1항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고 환수가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수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회 징수액이 해당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환수된 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과 제3항은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지급을 수급자의 부정수급과 구분한 조항이다. 잘못의 소재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달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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