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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외교법 제18조 (평가의 원칙)''' ① 공공외교 사업의 평가는 참여 인원 및 배포 실적만으로 하지 아니하며, 대상 집단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 성과만으로 사업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사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상호 이해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의 정확성과 편집상의 독립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⑤ 위원회는 사업이 대상국에서 개입 또는 선전으로 인식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은 공공외교 평가의 가장 오래된 문제를 다룬 조항이다. 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는 세기 쉽지만 그것이 인식을 바꾸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집행 기관은 세기 쉬운 쪽을 성과로 보고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제3항의 구분이 위원회의 핵심 논리다. 세 유형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제1호의 사업이 제3호와 뒤섞이면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위원회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이다. 제5항은 좋은 의도로 수행한 사업이 현지에서 정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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