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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1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수당)''' ① 루이나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있어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소득, 재산 및 취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아동과 주로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④ 수당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가산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기본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액의 100분의 200을 지급한다. 1.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 2.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 3. 보호자 없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⑥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⑦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⑧ 18세에 도달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6항이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다. 아동수당을 소득으로 계산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만큼 깎여 저소득 가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에서 아예 제외했다. 제8항은 루이나의 고등학교가 4년제여서 상당수 학생이 재학 중 18세를 넘긴다는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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