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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확보의 편입 === 설립 초기 양육비 문제는 사법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양육 부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했다. 현실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 상대방의 소득과 거주지를 알아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를 감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미지급률이 절반을 넘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공공부조로 유입되면서 국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청은 양육비 채권을 국가가 대신 추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국가가 개입하는 근거는 아동의 권리 보호이자 동시에 공적 부담의 회수라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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