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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확보 === 청의 업무 가운데 성격이 가장 다르다.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양육비이행확보법 제7조 (이행 확보의 조치)''' ① 청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청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루이나 사회보장청|사회보장청]], [[루이나 국세청|국세청]],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청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공제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④ 원천공제액은 채무자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정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의 정지 요청 2. 출국금지 요청 3. 성명 및 채무액의 공개 ⑥ 제5항제3호의 공개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으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⑦ 채무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청은 양육비 이행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관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의 원천공제가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갖는지와 무관하게 급여 단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회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제5항의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강력하지만 논란도 따른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직종의 채무자에게 면허를 정지하면 오히려 지급 능력을 없애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6항의 예외 규정과 함께 신중하게 운용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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