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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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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전부개정 === 2012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하원에는 2013년 「곡물거래 투명화법안」이 올라왔다. 법안은 대형 곡물 무역업체에 재고와 장기 계약, 선물 포지션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곡물과 가공식품을 한 업체가 한 시에서 40% 넘게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랜드해협 곡물 거래와 무상급식 납품에서 가장 큰 몫을 가진 윌리스 푸드가 직접적인 대상이었다. 2014년 6월 하원 농어업위원회는 비상장 기업의 보고 내용을 영업 비밀로 보아 공개하지 않게 하고 납품 상한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 가족기업인 윌리스 푸드는 이 수정안으로 사실상 법안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4년 10월 탐사 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수정안의 문구가 윌리스 푸드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메모와 쉼표 하나까지 같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하원 조사에서, 윌리스 푸드가 2013년과 2014년에 로비 비용으로 신고한 돈은 31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과 홍보 대행사, 자문 회사 14곳에 약 4,6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곳 가운데 로비 등록을 한 곳은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로비가 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며 등록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는 [[루이나 농림부|농림부]]의 전직 차관과 농어업위원장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전략 고문'으로 있던 회사도 있었다. 윌리스 푸드는 또 「곡물 농가 연대」와 「아이들 밥상 지키기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에 약 1,100만 달러를 대어,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하는 광고를 내게 했다. 두 단체에는 사무실도 회원 명부도 없었다. 그러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들은 종전의 법상 등록 의무자가 아니었고, 광고는 로비로 보지 않았으며, 거짓 보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등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낸 하원의원은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와 의회는 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쓰기로 하고, 2016년 2월 16일 이름을 「로비활동 공개법」으로 바꾸어 전부개정했다. 전부개정 법은 '주된 목적' 기준을 없애고, 의뢰인 한 명에게서 받는 보수나 스스로 쓰는 로비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업무에서 로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등록하게 했다(제7조).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접촉을 위한 기획과 조사도 로비 활동에 넣었고(제2조제2호), 분기 지출이 5만 달러를 넘는 대중 로비 캠페인은 비용을 댄 사람과 함께 신고하게 하면서, 다른 이름을 빌려 실제로 돈을 대는 사람을 숨기는 캠페인을 금지했다(제15조). 의원과 공직자가 등록자에게서 받은 문안을 법률안이나 행정입법에 넣으면 그 출처를 밝히게 한 것(제21조제2항), 로비스트의 최근 20년 공직 경력을 공개하게 한 것(제8조), 성공 보수와 선물의 금지(제17조·제18조), 회계감사관의 무작위 감사(제33조)도 이때 들어갔다. 「[[곡물거래 투명화법(루이나)|곡물거래 투명화법]]」은 2016년 가을 보고 의무를 되살려 다시 의결되었지만, 무상급식 납품 상한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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