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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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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이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을 두면서([[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 1991년 10월 8일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같은 날 의회 사무처의 로비 등록과 법무부의 외국 대리인 등록을 모두 회계감사관에게 넘겼다. 회계감사관은 등록부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보고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록부는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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