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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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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공개와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공개)'''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라 받은 등록, 보고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인터넷에 공개한다. ②공개는 등록자, 의뢰인, 로비스트, 쟁점, 법률안, 행정기관, 외국 본인과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개인의 주소, 계좌번호와 그 밖에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감사)''' ①회계감사관은 매년 등록자와 외국 대리인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그 보고 내용을 계약서, 장부와 그 밖의 증빙과 대조하여 감사한다. ②감사를 받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조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5조(시정 요구와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등록, 보고나 신고에 빠지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60일 안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6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사건: 관할 검찰청 ②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입찰 참가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등록자와 그 의뢰인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등록자와 의뢰인의 국가 입찰 참가를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연례 보고)''' 회계감사관은 매년 등록과 보고의 현황, 감사와 조사의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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