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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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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금지 행위와 공직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성공 보수의 금지)''' ①누구든지 법률안의 의결이나 폐기, 행정입법의 결정, 국가의 계약이나 인허가 그 밖의 로비 활동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거나 그 금액을 정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선물과 접대의 금지)''' ①등록자와 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선물, 음식물, 접대, 여행 경비와 숙박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공개된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2. 시가 25달러 이하의 기념품 3. 대상 공직자가 시가를 모두 낸 것 '''제19조(의뢰인을 숨기는 행위의 금지)''' ①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에게 의뢰인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②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가 물으면 의뢰인의 이름과, 의뢰인이 외국 본인인지와 그 로비스트의 등록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③누구든지 대상 공직자를 속일 목적으로 거짓 사실이나 위조한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퇴직 공직자인 로비스트)''' ①등록자는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제26조에 따라 로비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그 제한을 어기는 로비 활동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회계감사관은 제8조제4호에 따라 등록된 공직 경력을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기록과 대조하고, 그 결과를 제38조의 보고서에 싣는다. '''제21조(공직자의 신고와 문안 출처의 공개)''' ①대상 공직자는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로비 접촉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대상 공직자는 등록자나 로비스트에게서 받은 문안을 법률안, 수정안, 행정입법이나 그 예고안에 그대로 또는 고쳐서 넣은 때에는, 그 사실과 문안을 준 등록자의 이름을 법률안의 제안 이유나 행정입법 예고에 밝혀야 한다. ③의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회계감사관은 그 사실을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알린다. '''제22조(국가 자금의 로비 사용 금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보조금이나 계약 대금을 로비 활동이나 대중 로비 캠페인에 써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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