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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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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의 등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①로비 업체는 의뢰인마다 그 의뢰인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기로 계약한 날과 소속된 사람이 처음 로비 접촉을 한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20일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체 로비 단체는 소속된 사람이 처음 로비 접촉을 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로비 업체나 자체 로비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혼자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로비 업체로서 등록한다. '''제7조(등록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로비 업체가 한 의뢰인에게서 한 분기에 받는 로비 활동의 보수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 2. 자체 로비 단체가 한 분기에 쓰는 로비 활동의 비용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②로비 활동이 등록 의무자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등록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금액은 회계감사관이 4년마다 물가의 변동에 맞추어 고친다. '''제8조(등록 사항)''' 등록하는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등록하는 자의 이름, 주소와 주된 사업 2. 의뢰인의 이름, 주소와 주된 사업 3. 로비 활동을 하려는 쟁점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법률안, 행정입법이나 정책 4. 로비 활동을 할 로비스트 각각의 이름과, 그 사람이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직위와 기간 5. 제9조에 따른 참여 단체 6. 제10조에 따른 외국 본인 7.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로비 활동의 비용을 받는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제9조(연합체의 참여 단체)''' 의뢰인이 연합체, 협회나 그 밖의 단체로서, 한 분기에 5,000달러를 넘는 돈을 그 의뢰인의 로비 활동을 위하여 내고 그 활동을 계획하거나 감독하는 데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등록하는 자는 그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한다. '''제10조(외국 이해관계)''' 다음 각 호의 외국 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이름과 주소, 의뢰인과의 관계를 등록한다. 다만,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위한 활동은 제5장에 따른다. 1. 의뢰인이나 제9조의 참여 단체의 지분을 20% 이상 가진 외국 본인 2. 의뢰인이나 제9조의 참여 단체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감독하는 외국 본인 3. 로비 활동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비용을 대는 외국 본인 '''제11조(등록 사항의 변경과 종료)''' ①등록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이 속한 분기의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적는다. ②등록자는 그 의뢰인을 위한 로비 활동을 마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때에는 종료를 신고한다. 종료를 신고하는 때에는 마지막 분기의 보고서를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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