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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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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협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다. 2026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루이나가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콘스탄 해협에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처음부터 약점이 있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워야 해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었다. 해협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어서, 어느 한 나라가 그곳을 혼자 통제하는 것은 다른 연안국 모두의 반발을 살 일이기도 했다. 한편 연안국들에게도 내해로 흘러드는 무기와 위험 물자는 오래된 골칫거리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연안국들은 저마다 무기 밀반입과 무장 세력 문제를 안고 있었고, 각국이 자기 항구에서 따로 화물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다. 해협 한 곳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검문하고 그 결과를 모든 연안국이 함께 쓰자는 구상은, 누가 어떻게 검문하느냐는 문제만 풀리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공산권 연안국들이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아들인 것은 협정이 루이나의 손을 묶는 장치를 여럿 담았기 때문이다. 검문 기준과 위험 화물 목록은 총의로 정하므로 어느 당사자든 거부권을 가지며(제15조), 군함과 비상업 정부 선박은 검문하지 않는다(제3조). 당사자 정부가 미리 통보한 정부 수입 화물은 위험 화물로 보지 않고(제9조), 공동위원회는 당사자 대표로 감시단을 꾸려 검문 현장에 둘 수 있다(제18조). 검문 당사자도 공동위원회가 총의로 바꿀 수 있다(제6조). 루이나로서는 검문의 주도권 일부를 내준 대신, 해협 검문에 연안국 전체의 이름을 얹고 검문 결과를 자국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는 근거(제19조)를 얻었다. 협정 본문에는 사무탁 운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나가 해협 검문에서 확인한 운하 통과 기록을 자국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이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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