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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개정과 셀레스탱교 붕괴 === 2006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루이나)|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사고 조사에서 과적 화물차가 노후 교량의 손상을 앞당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개정은 기준을 넘는 중량·대형 차량이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다닐 수 있게 하고 결함 등급의 교량에는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했으며, 도로에 과적 측정 장비를 두게 했다(제33조의2·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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