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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7년 공도법 === 왕정 시대 루이나의 큰길은 왕실 소유의 왕도와 각 영지의 영주가 관리하는 길로 나뉘어 있었고, 길목마다 통행세를 걷는 관문이 있었다.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의회는 1887년 4월 5일 「공도법」을 제정해 왕도와 영주의 길을 모두 국가와 시의 '공도'로 만들고, 모든 통행세 관문을 폐지했다. 공화파는 이를 "길은 왕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구호로 내세웠고, 관문을 허무는 행사는 공화국 초기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공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와 시가 관리하는 시도로 나뉘었다. 지금도 국도와 광역도에서 통행료를 걷지 못하게 한 조항(제35조)은 이때의 원칙을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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