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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33년 6월 13일 법률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도법」에 따른 국도와 시도는 이 법에 따른 국도와 시도로 본다. '''제3조(국도 관리의 이관)''' 종전에 국가가 관리하던 국도의 관리는 「국가도로공사법」에 따른 국가도로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국가도로공사가 맡는다. '''부칙''' {{{-2 <1958년 9월 16일 법률 제2063호>}}} 이 법은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07년 6월 12일 법률 제4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점검)'''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1950년 이전에 준공된 모든 교량을 제26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0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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