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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교량과 터널의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정기 점검)'''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을 2년마다 정기 점검하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은 10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재난이나 사고로 시설이 손상되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긴급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등급과 공개)''' <신설 2007. 6. 12.> ①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안전 등급을 에이, 비, 시, 디, 이의 다섯 등급으로 매긴다. ②도로관리청은 모든 교량과 터널의 안전 등급과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통행 제한)''' <신설 2007. 6. 12.> ①디 등급의 시설은 그 등급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동안 차량의 무게와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 등급의 시설은 즉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 기관의 독립)''' <신설 2007. 6. 12.> ①제26조의 점검과 진단은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점검 기관이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자신이 설계하거나 시공한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 기관을 지정받을 수 없으며, 같은 점검 기관이 같은 시설을 세 번 넘게 계속하여 점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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