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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도로 공간의 재배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재배분의 신청)''' <신설 2024. 3. 12.> ①시는 관할 안의 도시 구간에서 도로 공간의 재배분을 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에는 재배분 계획, 교통 영향 분석과 대체 경로에 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23조(재배분의 결정)'''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재배분으로 화물차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대체 경로가 없게 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조정에서 재배분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③도로관리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웃 시의 의견과 조정)'''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재배분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도시 구간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이웃 시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웃 시가 재배분에 반대하는 때에는 운수부장관 소속 도로공간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③조정위원회는 관계 시의 통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대체 대중교통의 마련 여부와 보행자 안전의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재배분의 비용)''' <신설 2024. 3. 12.> 재배분 공사의 비용은 신청한 시와 도로관리청이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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