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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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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기초를 정하여 도로교통 참여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 안전"이란 교통사고와 그 피해로부터 도로교통 참여자와 사회가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도로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이 차를 타거나 타지 아니하고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회관계의 전체를 말한다. 3. "교통사고"란 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일어난 일로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차, 시설물이나 화물이 부서지거나 그 밖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한다. 4. "도로교통 안전 확보"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교통 관리"란 도로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의 전체를 말한다. 6. "도로교통 참여자"란 운전자, 보행자나 승객으로서 도로교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차"란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 그 위에 설치한 장비를 옮기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운전자"란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 교습을 받는 사람은 운전자로 본다. 9.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이란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과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료 검진을 말한다. 10. "운송 사업자"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11. "교통 안전시설"이란 도로 표지, 신호기,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 유도 장치 등 교통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제3조(기본 원칙)''' 도로교통 안전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2. 도로교통 안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은 도로교통 참여자의 책임보다 우선한다. 3. 국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함께 존중한다. 4. 계획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5.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의 시설은 「[[도로법(루이나)|도로법]]」과 「고속도로법」, 도로 위의 통행 방법과 벌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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