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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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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 === 2022년 7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에서 화물차가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사고 뒤, 의회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과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자의 운전 시간과 휴식을 관리할 책임을 지우고,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했다(제40조·제42조). 운송 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제41조), 운행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의무를 어긴 운송 사업자와 그 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장 난 차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거듭 운행에 내보낸 사업자는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48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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