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2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1조(과태료의 부과와 감경)''' ①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제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경찰기관이 부과한다. ②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는 사람은 과태료의 2분의 1만 낸다. 다만,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와 제67조의 과태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③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2조(속도 위반)''' ①최고 속도를 넘어 운전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속 20km를 넘고 40km 이하로 넘은 경우: 100달러 2. 시속 40km를 넘고 60km 이하로 넘은 경우: 2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 3. 시속 60km를 넘고 80km 이하로 넘은 경우: 4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 4. 시속 80km를 넘은 경우: 1,000달러 ②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운전면허를 제3호는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제4호는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나 제4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제62조의2(차량과 서류에 관한 위반)''' <신설 2003. 12. 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300달러.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때에는 1,000달러 2. 제55조를 위반하여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100달러 3. 제56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500달러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 30달러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나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200달러 6.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고장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50달러. 다만, 앞유리와 앞 옆유리의 빛 투과율 기준을 어긴 때에는 100달러 ②번호판을 달지 아니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린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로 가린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③위조된 번호판이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차를 그 사실을 알고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정지하며,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신호와 통행 방법 위반)''' <개정 2017. 3. 1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호기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람: 200달러 2.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사람: 3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 3. 제6조제3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쓴 사람: 300달러 4. 제5조제3항이나 제7조를 위반한 사람: 100달러 5. 제35조를 위반한 사람: 150달러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7. 제12조를 위반한 사람: 500달러 8. 제13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보행자: 20달러 9. 제19조, 제20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하여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 유턴, 후진을 하거나, 교차로, 거주 구역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통행 방법을 어긴 사람: 10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 10. 제21조나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11. 제25조나 제26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사람: 300달러 12. 「도로교통규칙」 별표 3의 금지 표지, 지시 표지나 특별 규정 표지 또는 별표 4의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 조나 다른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13. 제28조나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 50달러 이상 150달러 이하. 다만, 횡단보도, 보도, 철도 건널목이나 노면전차 궤도 위에 세운 때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운 때에는 300달러 14. 제36조를 위반한 사람: 300달러 15.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 200달러 16. 제18조, 제41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17. 제42조를 위반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람: 50달러 18. 제43조, 제45조나 제46조를 위반하여 견인하거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사람: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 19. 제47조나 제48조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3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20.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 위반 한 건마다 300달러. 다만, 「고속도로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위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7조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나간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다만,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제1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하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제63조의2(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위반)''' <신설 2024. 3.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그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이 경우 법원은 과태료만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면제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양보하지 아니한 사람: 1,000달러,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긴급차로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차로를 바꾼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차로나 길어깨를 달린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4.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5. 제17조의4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②제17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등화와 음향 장치를 몰수한다. 그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③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소화전이나 소방용수 시설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자동 단속 장비나 제17조제6항의 영상으로 제1항의 위반이 확인된 때에 차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히지 아니하면,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3배를 부과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⑥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5항이나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의3(긴급자동차 출동의 방해)''' <신설 2024. 3. 12.> ①고의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거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나 제17조의5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늦추어 사람에 대한 구조, 이송이나 화재의 진압이 늦어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나 이송이 늦어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화재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63조의2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되, 운전면허는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개정 2013. 5. 14.> ①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②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 약물 검사나 의료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난 뒤나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에 측정이나 검사를 받기 전에 술이나 약물을 쓴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③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5조(사고 후의 도주)''' ①제10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②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제10조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무면허 운전과 정지 중의 운전)''' ①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동안 운전한 사람에게는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50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이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