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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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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차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4조(차량의 등록)'''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정기 검사)''' ①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도로교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제56조(의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루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들어야 하며,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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