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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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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고속도로와 특별한 구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8조(고속도로)''' ①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미만인 차가 다닐 수 없다. ②고속도로에서는 유턴, 후진, 중앙분리대 통과와 운전 연습을 할 수 없다. ③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제39조(거주 구역)''' ①시는 주택가 안의 도로를 거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차의 통행을 일부러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거주 구역에서는 다른 곳으로 지나가기만 하는 통과 통행, 운전 연습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의 주차를 할 수 없다. ④거주 구역을 나가는 차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2024. 3. 12.> ①시는 상점가나 학교 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도를 걸을 수 있으며, 차는 시속 20km 이내로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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