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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신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신호기)''' ①신호기의 녹색 신호는 진행을, 녹색 점멸 신호는 곧 진행이 끝남을, 황색 신호는 정지를, 적색 신호는 정지를 뜻한다. ②황색 신호가 켜질 때 급제동하지 아니하고는 정지선 앞에 설 수 없는 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③화살표 보조 신호가 켜진 때에는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호의 우선순위)''' ①경찰관의 수신호와 지시는 신호기, 표지와 노면 표시보다 우선한다. ②신호기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지보다 우선하며, 임시 표지는 상설 표지보다 우선한다. '''제17조(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전문개정 2024. 3. 12.> ①운전자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함께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 양보하여야 한다. 1.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속도를 줄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고,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에 비킬 공간이 없는 때에는 왼쪽 가장자리로 비킬 수 있다. 2.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멈추어야 하며,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차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뒤 멈추어야 한다. 3. 마주 오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반대 방향 차로로 나와 있는 때에는 멈추어야 한다. 4. 신호기가 녹색 신호를 나타내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뒤따르는 긴급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을 보거나 사이렌을 들은 때부터 양보를 시작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성기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창문을 닫았거나 차 안의 음향 기기를 켜 놓아 사이렌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양보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도 제1항에 준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⑤청색 경광등만 켠 긴급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누구도 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자동차에는 앞쪽과 뒤쪽을 찍는 영상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하며, 그 영상은 이 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제17조의2(긴급차로)''' <신설 2024. 3. 12.> ①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차들이 시속 20km 이하로 움직이거나 멈춰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다가오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긴급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긴급차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만든다. 1. 가장 왼쪽 차로의 차는 그 차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비킨다. 2. 그 밖의 모든 차로의 차는 각자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킨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가장 왼쪽 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 사이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3미터 이상의 빈 공간을 둔다. 4. 고속도로와 시가지 밖 도로에서는 제3호와 함께 길어깨를 비워 둔다. ③운전자는 긴급차로를 만드는 동안과 그 뒤 정체가 풀려 차들이 시속 20km를 넘어 움직일 때까지 차로를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양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도 긴급차로나 길어깨를 달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인차와 도로관리청의 작업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긴급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차로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때에는 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더라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의3(양보를 위한 위반의 허용)''' <신설 2024. 3. 12.> ①긴급자동차에 양보하거나 긴급차로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지선을 넘거나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 가장자리로 천천히 나가는 행위 2. 노선 차량 전용차로, 자전거도로나 길어깨로 비키는 행위 3. 중앙선이나 차로가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 4.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잠시 멈추는 행위 ②제1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보행자와 다른 차의 안전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차로와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③제1항의 행위가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경찰기관은 긴급자동차의 운행 기록과 대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양보를 위한 행위였음을 증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긴급자동차 주변에서의 금지 행위)''' <신설 2024. 3. 12.> ①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의 뒤를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시가지 밖에서는 300미터 이내로 따라가는 행위 2. 긴급자동차를 위하여 다른 차들이 비켜 만든 공간이나 긴급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3.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를 앞지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4. 긴급자동차가 호위하는 차량 행렬에 끼어들거나 그 행렬을 앞지르는 행위 5.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청색이나 적색 경광등, 사이렌 또는 이와 비슷한 등화나 음향 장치를 달거나 쓰는 행위 ②긴급자동차, 견인차나 도로관리청의 작업 차량이 비상 신호나 경광등을 켜고 도로에 멈춰 있는 때에는 그 옆 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할 수 있으면 한 차로 더 떨어진 차로로 옮겨 지나가야 하며,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그 도로 최고 속도의 2분의 1 이하로 지나가야 한다. ③누구도 교통사고나 긴급 출동 현장을 지나면서 촬영하거나 구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출동로와 소방 시설 주변의 정차·주차 금지)''' <신설 2024. 3. 12.> ①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1. 소방서, 경찰서와 응급의료기관의 긴급자동차 출입구와 그 양쪽 10미터 이내 2. 소화전, 소방용수 시설과 소방 시설의 연결 송수구에서 5미터 이내 3. 건물과 주택단지의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차 진입로로 표시된 곳 4. 제2항에 따라 시가 지정한 출동로 ②시는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주요 주거지와 시설로 가는 도로 가운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를 출동로로 지정하고 표지와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동로에는 주차 구역을 둘 수 없다. ③경찰관과 소방관은 제1항을 위반한 차를 즉시 견인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그 차를 밀어내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 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생긴 차의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시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경찰은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①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금지된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췄을 때와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셨을 때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와 비상 신호가 고장 난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시가지에서는 차의 15미터 이상, 시가지 밖에서는 30미터 이상 뒤에 세워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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