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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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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운전자의 일반 의무)''' ①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과 의무보험 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운전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야 하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와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자와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제6조(운전 중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2. 약물, 질병이나 피로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3. 손에 든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 4.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5.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다만, 길 안내 화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어린이의 보호)''' ①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때에는 체중과 키에 맞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7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워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음주 상태와 약물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전문개정 2013. 5. 14.> ①"음주 상태"란 운전자의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16밀리그램 이상이거나 혈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3그램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측정 기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측정 결과에서 따로 오차를 빼지 아니한다. ③음주 측정에 쓰는 기기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약물에 취한 상태"란 의료 검사로 운전자의 몸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그 밖에 보건부장관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물질로 정한 것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양을 쓴 약으로서 운전 금지의 경고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 <개정 2013. 5. 14.> ①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호흡으로 음주를 측정할 수 있다. ②운전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호흡 측정을 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의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호흡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약물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①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비상 신호를 켜며 제18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람이 다친 때에는 응급 구조를 요청하고 부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 ③사람이 다치지 아니하고 재산 피해가 5천 달러 이하이며 당사자 사이에 사고 경위에 다툼이 없는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함께 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현장을 떠날 수 있다. '''제11조(사고 현장에서의 협력)'''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 운전의 금지)''' <신설 2017. 3. 14.> 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연이어 되풀이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1. 양보하여야 할 때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바꾸는 행위 2. 차로가 막혀 있는 때에 진로를 계속 바꾸는 행위 3.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5.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보행자의 의무)''' ①보행자는 보도로 다녀야 하며, 보도가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시가지 밖에서 길가장자리로 다니는 때에는 차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②보행자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보이는 거리에 없는 때에는 양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차도를 직각으로 건너야 한다. ③보행자는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④밤이나 시야가 나쁜 때에 시가지 밖의 길가장자리를 다니는 보행자는 반사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한다. ⑤보행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차도를 건너지 말아야 하며, 이미 건너고 있는 때에는 길을 비켜야 한다. '''제14조(승객의 의무)''' 승객은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길가장자리 쪽으로 타고 내려야 하며, 문을 열 때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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