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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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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별 규정 표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특별 규정 표지는 일정한 통행 방식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5.1''' 고속도로: 이 규칙 제16장의 고속도로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도로 '''5.2''' 고속도로 끝 '''5.3'''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버스와 이륜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5.4''' 자동차 전용도로 끝 '''5.5''' 일방통행 도로: 원동기 차량이 차도의 폭 전체로 한 방향으로만 다니는 도로나 차도 '''5.6''' 일방통행 도로 끝 '''5.7.1''', '''5.7.2''' 일방통행 도로로 나감: 일방통행 도로나 차도로 나가는 곳 '''5.8''' 가변 차로: 하나 이상의 차로에서 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의 시작 '''5.9''' 가변 차로 끝 '''5.10''' 가변 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5.11.1'''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노선 차량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를 다니는 도로 '''5.11.2'''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를 다니는 도로 '''5.12.1'''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끝 '''5.12.2'''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 끝: 표지 5.11.2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적색 대각선을 그은 것 '''5.13.1''', '''5.13.2'''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5.13.3''', '''5.13.4'''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5.14.1''' 노선 차량 전용차로: 노선 차량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일반 교통과 같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 '''5.14.2''' 자전거 차로 '''5.14.3''' 노선 차량 전용차로 끝 '''5.14.4''' 자전거 차로 끝 표지 5.14.1부터 5.14.4까지는 그 표지가 위에 세워진 차로에 적용하며, 도로의 오른쪽에 세운 때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적용한다. '''5.15.1''' 차로별 진행 방향: 교차로의 차로 수와 각 차로에서 허용되는 진행 방향 '''5.15.2''' 차로의 진행 방향: 그 차로에서 허용되는 진행 방향 표지 5.15.1과 5.15.2가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때에는 그 차로에서 유턴도 허용한다. 표지 5.15.1과 5.15.2는 노선 차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차로 앞에 세운 표지 5.15.1과 5.15.2는 교차로 안에 세운 다른 표지 5.15.1이나 5.15.2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교차로 전체에 적용한다. '''5.15.3''' 차로의 시작: 오르막 추가 차로나 감속 차로의 시작. 추가 차로 앞에 세운 표지에 표지 4.6이 그려진 때에 본선 차로로 그 속도 이상을 낼 수 없는 운전자는 오른쪽 차로로 옮겨야 한다. '''5.15.4''' 차로의 시작: 세 차로 도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차로의 시작. 표지에 어떤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그려진 때에는 그 차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5.15.5''' 차로의 끝: 오르막 추가 차로나 가속 차로의 끝 '''5.15.6''' 차로의 끝: 세 차로 도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차로 구간의 끝 '''5.15.7''' 차로의 진행 방향: 표지에 어떤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그려진 때에는 그 차는 해당 차로로 다닐 수 없다. 화살표의 수를 맞춘 표지 5.15.7은 차로가 넷 이상인 도로에서 쓸 수 있다. '''5.15.8''' 차로의 수: 차로의 수와 차로별 통행 방식을 알린다. 운전자는 화살표 위에 그려진 표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5.16''' 버스와 무궤도전차의 정류장 '''5.17''' 노면전차의 정류장 '''5.18''' 택시 승강장 '''5.19.1''', '''5.19.2'''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노면 표시 1.14.1이나 1.14.2가 없는 때에는 표지 5.19.1은 도로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가까운 횡단보도의 경계에, 표지 5.19.2는 도로의 왼쪽에서 먼 경계에 세운다. '''5.20'''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경계를 표시하며, 다가오는 차에 가까운 경계에 세운다. '''5.21''' 거주 구역: 이 규칙 제17장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구역 '''5.22''' 거주 구역 끝 '''5.23.1''', '''5.23.2''' 시가지 시작: 이 규칙이 정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시가지의 시작. 5.23.1에는 "벨포르"처럼 시가지의 이름을 적고, 5.23.2에는 건물의 윤곽을 그린다. '''5.24.1''', '''5.24.2''' 시가지 끝: 그 도로에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끝나는 곳 '''5.25''' 시가지 시작: 그 도로에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가지의 시작. 청색 바탕에 시가지의 이름을 적는다. '''5.26''' 시가지 끝: 표지 5.25로 표시된 시가지의 끝 '''5.27''' 주차 제한 구역: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의 시작 '''5.28''' 주차 제한 구역 끝 '''5.29''' 주차 관리 구역: 주차가 허용되며 보조 표지와 노면 표시로 주차를 관리하는 구역의 시작 '''5.30''' 주차 관리 구역 끝 '''5.31''' 최고 속도 제한 구역: 최고 속도가 제한된 구역의 시작. 시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저속 구역은 시속 30km를 적은 이 표지로 표시한다. <개정 2024. 9. 10.> '''5.32''' 최고 속도 제한 구역 끝 '''5.33''' 보행자 구역: 보행자와,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와 제157조의 경우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자전거 운전자가 다니는 구역의 시작 '''5.33.1''' 자전거 구역: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통행을 위한 구역의 시작 <신설 2022. 3. 29.> '''5.34''' 보행자 구역 끝 '''5.34.1''' 자전거 구역 끝 <신설 2022. 3. 29.> '''5.35'''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등록 서류에 적힌 친환경 등급이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등록 서류에 친환경 등급이 적혀 있지 아니한 원동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의 시작 '''5.36'''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끝 '''5.37''' 차종별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표지에 그려진 차종으로서 등록 서류에 적힌 친환경 등급이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친환경 등급이 적혀 있지 아니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의 시작 '''5.38''' 차종별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끝 표지 5.35와 5.37은 국군, 경찰, 응급 구조 기관, 소방, 구급, 가스 사고 처리 기관의 원동기 차량,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 전기자동차,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와 그 구역에 사는 사람의 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41''' 보행자 우선 도로: 시가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시작 <신설 2024. 9. 10.> '''5.42''' 보행자 우선 도로 끝 <신설 2024. 9. 1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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