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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고 표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경고 표지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구간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 구간에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함을 알린다. 적색 테두리를 두른 백색 정삼각형을 기본으로 한다. '''1.1''' 차단기가 있는 철도 건널목 '''1.2'''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 '''1.3.1''' 단선 철도, '''1.3.2''' 복선 철도: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을 표시한다. 1.3.1은 선로가 하나인 건널목, 1.3.2는 선로가 둘 이상인 건널목이다. '''1.4.1~1.4.6''' 철도 건널목 접근: 시가지 밖에서 철도 건널목에 다가가고 있음을 추가로 경고한다. '''1.5''' 노면전차 궤도와의 교차 '''1.6''' 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1.7''' 회전교차로 '''1.8''' 신호기: 신호기로 교통을 정리하는 교차로, 횡단보도나 도로 구간 '''1.9''' 도개교: 도개교나 나루터 '''1.10''' 물가로 나가는 길: 강변이나 물가로 나가는 길 '''1.11.1''', '''1.11.2''' 위험한 굽은 길: 반지름이 작거나 시야가 제한된 굽은 길. 1.11.1은 오른쪽, 1.11.2는 왼쪽으로 굽는다. '''1.12.1''', '''1.12.2''' 연속한 굽은 길: 위험한 굽은 길이 이어지는 구간. 1.12.1은 첫 굽은 길이 오른쪽, 1.12.2는 왼쪽으로 굽는다. '''1.13''' 급한 내리막 '''1.14''' 급한 오르막 '''1.15''' 미끄러운 도로: 차도가 특히 미끄러운 구간 '''1.16''' 울퉁불퉁한 도로: 차도에 물결, 패임, 교량과의 고르지 못한 접속 등이 있는 구간 '''1.17''' 과속방지턱: 속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인공 요철이 있는 구간 '''1.18''' 자갈 튐: 차의 바퀴 밑에서 자갈과 쇄석 등이 튈 수 있는 구간 '''1.19''' 위험한 길가장자리: 길가장자리로 나가면 위험한 구간 '''1.20.1~1.20.3''' 좁아지는 도로: 1.20.1은 양쪽, 1.20.2는 오른쪽, 1.20.3은 왼쪽이 좁아진다. '''1.21''' 양방향 통행: 반대 방향 통행이 있는 도로나 차도 구간의 시작 '''1.22''' 횡단보도: 표지 5.19.1, 5.19.2나 노면 표시 1.14.1, 1.14.2로 표시된 횡단보도 '''1.23''' 어린이: 학교, 어린이 시설 등의 근처로서 어린이가 차도에 나올 수 있는 구간 '''1.24''' 자전거도로와의 교차: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교차하는 곳 '''1.25''' 도로 작업 '''1.26''' 가축 이동 '''1.27''' 야생동물 '''1.28''' 낙석: 붕괴, 산사태, 낙석이 있을 수 있는 구간 '''1.29''' 옆바람 '''1.30''' 낮게 나는 비행기 '''1.31''' 터널: 인공 조명이 없는 터널이나 입구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1.32''' 정체: 정체가 생긴 구간 '''1.33''' 그 밖의 위험: 다른 경고 표지로 나타낼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구간 '''1.34.1''', '''1.34.2''' 회전 방향: 시야가 제한된 반지름이 작은 굽은 길의 진행 방향과 보수 구간의 우회 방향 '''1.34.3''' 회전 방향: T자 교차로나 갈림길의 진행 방향과 보수 구간의 우회 방향 '''1.35''' 교차로 구역: 노면 표시 1.26으로 표시된 교차로 구역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린다.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어 가로 방향의 통행을 막게 되면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고 표지 1.1, 1.2와 1.5부터 1.33까지는 시가지 밖에서는 위험 구간의 시작 150~300미터 앞에, 시가지에서는 50~100미터 앞에 세운다. 필요하면 그와 다른 거리에 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리를 보조 표지 8.1.1에 적는다. 표지 1.13과 1.14는 내리막과 오르막이 이어지는 때에는 보조 표지 8.1.1 없이 내리막과 오르막의 바로 앞에 세울 수 있다. 짧은 기간의 작업을 차도에서 하는 때에는 표지 1.25를 보조 표지 8.1.1 없이 작업 장소에서 10~15미터 앞에 세울 수 있다. 표지 1.32는 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교차로 앞에 임시 표지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표지로 쓴다. 표지 1.35는 교차로의 경계에 세우며, 복잡한 교차로에서 경계에 세울 수 없는 때에는 경계에서 30미터 이내에 세운다. 시가지 밖에서는 표지 1.1, 1.2, 1.9, 1.10, 1.23과 1.25를 한 번 더 세우며, 두 번째 표지는 위험 구간의 시작에서 50미터 이상 앞에 세운다. 표지 1.23과 1.25는 시가지에서도 위험 구간이 시작되는 곳에 한 번 더 세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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