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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운행할 수 없는 고장과 조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이 별표에서 차의 범주(L, M1, M2, M3, N1, N2, N3, O1부터 O4까지)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량 분류에 따르며, 검사의 방법은 국가표준과 측정 장비의 사용 설명서에 따른다. '''1. 제동장치''' 1.1. 주제동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동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1.2. 유압 제동 회로의 배관이나 연결부의 밀폐가 깨졌다. 이 고장은 정비와 관계없는 제동액의 흔적이 배관과 연결부에 있는지를 눈으로 보아 확인한다. 1.3. 공기식과 공기·유압식 제동 회로의 밀폐가 깨졌거나 바퀴의 제동실에서 압축 공기가 샌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1.4. 제동 배관과 호스가 꺾였거나, 금이 가거나, 눈에 보이게 닳거나, 부풀거나, 찢어졌다. 1.5. 제동장치의 경고 장치, 공기식과 공기·유압식 제동 회로의 압력계, 주차 제동 장치의 고정 장치가 고장 났다. 1.6. 압축 공기나 제동액을 바퀴의 제동 장치에 전하는 유연한 제동 호스가 추가 연결 부품을 써서 이어져 있거나, 그 위치나 길이가 서스펜션의 최대 변형과 바퀴의 회전에서 밀폐를 보장하지 못하며, 연결차의 끄는 차와 트레일러 사이 호스의 위치나 길이가 서로의 움직임에서 손상을 일으킨다. 1.7. 제동 회로의 부품에 금이 가거나 영구 변형이 있다. 1.8.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제동력 조절 장치가 없어졌다. 1.9. 주차 제동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10. 잠김 방지 제동 장치의 부품이 고정되지 아니하거나 분리되었거나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다. 1.11.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잠김 방지 제동 장치가 고장 났다. 이 고장은 그 상태를 알리는 경고등으로 확인한다. '''2. 조향장치''' 2.1.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조향 보조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2.2. 조향 보조 장치의 유압 용기에서 작동유가 샌다. 이 고장은 정비와 관계없는 작동유의 흔적을 눈으로 보아 확인한다. 2.3. 조향장치의 전체 유격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2.4. 조향 기둥과 조향 기어 상자의 고정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없어졌거나, 나사 연결부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제작자가 정한 방법으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조향 기둥의 위치 고정 장치가 고장 났다. 차의 구조상 정해지지 아니한 조향 부품의 움직임이 있다. 2.5. 조향 기어와 조향 링크에 영구 변형, 금, 그 밖의 결함의 흔적이 있는 부품이 쓰였다. 2.6. 원동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조향 보조 장치가 있는 운전대가 가운데 위치에서 저절로 돈다. '''3. 등화와 신호 장치''' 3.1. 바깥 등화와 신호 장치의 수, 위치, 용도, 작동 방식과 색이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것과 다르다. 3.2. 등화와 신호 장치의 광원의 종류가 제작자가 정한 광원의 종류와 다르다. 3.3. 전조등의 조준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3.4. 제작자가 정했거나 구조 변경 때 설치한 전조등 자동 높이 조절 장치와, 광속 2,000루멘을 넘는 광원을 쓰는 하향 전조등의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3.5. 바깥 등화의 렌즈가 없어졌거나 손상되었다. 3.6. 등화에 구조상 정해지지 아니한 광학 부품이 설치되었다.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게 빛을 고치기 위한 부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등화와 신호 장치가 앞으로 적색 빛을, 뒤로 백색 빛을 낸다. 다만, 후진등, 번호판등과 실내 조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전조등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광원이 쓰였다. 3.9.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후진등이 켜지지 아니하거나, 후진등이 늘 켜져 있다. 3.10. 주제동장치나 비상 제동 장치를 조작했는데 제동등이 켜지지 아니하거나, 제동등이 늘 켜져 있다. 3.11. 차폭등과 윤곽등이 늘 켜진 상태로 작동하지 아니한다. '''4. 운전자의 시야''' 4.1. 제작자가 정한 유리가 없어졌다. 4.2. 운전석에서의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달았거나 덮개를 씌웠다. 다만, 후사경, 와이퍼 부품, 바깥이나 유리에 붙이거나 넣은 번호판, 유리에 넣은 안테나와 열선, 앞유리의 김 서림·성에 제거 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운전자의 앞 시야를 확보하는 앞유리와 앞 옆유리의 빛 투과율이 70% 미만이다. 방탄 차는 60% 미만이다. 앞유리 위쪽의 차광 띠는 M1, M2, N1 범주 차는 폭 140mm를, M3, N2, N3 범주 차는 와이퍼가 닦는 범위의 위쪽 끝까지를 넘을 수 없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4.4. 후사경의 수, 위치와 등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4.5. 제작자가 정한 와이퍼와 앞유리 세정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4.6. 유리에 거울 효과를 내는 막을 입혔다. 다만, 제작자가 정한 경우의 뒷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바퀴와 타이어''' 5.1. 크기, 속도 등급, 하중 지수가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것과 다른 타이어를 달았다. 5.2. 여름철(6월, 7월, 8월)에 스파이크 타이어를 달았다. M1과 N1 범주 차에 겨울철(12월, 1월, 2월)에 겨울 타이어를 달지 아니하였다. 겨울 타이어와 스파이크 타이어를 모든 바퀴에 달지 아니하였다. 5.3. 타이어 마모 표시기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홈이 닳은 곳이 하나라도 있다. 5.4. 마모 표시기가 없는 때에 남은 홈의 깊이가 다음 각 목 이하이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가. L 범주 차: 0.8mm 나. N2, N3, O3, O4 범주 차: 1mm 다. M1, N1, O1, O2 범주 차: 1.6mm 라. M2, M3 범주 차: 2mm 5.5. 빙판이나 눈길에서 쓰도록 표시한 겨울 타이어의 남은 홈의 깊이가 그 도로에서 쓰는 동안 4mm 이하이다. 5.6. 타이어에 실이 드러나는 구멍, 찢어짐 등 국부적인 손상이 있거나, 몸체, 비드나 옆면이 갈라지거나 부풀어 있다. 5.7. 바퀴의 고정 볼트나 너트가 하나라도 없거나, 휠과 림에 금이나 용접한 흔적이 있거나, 고정 구멍의 모양과 크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5.8. 한 축에 크기, 구조(레이디얼, 바이어스, 튜브, 튜브리스), 속도 등급, 하중 지수, 무늬, 겨울용과 여름용, 새것과 재생품, 새것과 홈을 다시 판 것이 다른 타이어를 달았다. 다만, 비상용 예비 타이어를 잠시 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앞축에 재생 타이어를 달았다. 다른 축에 다음 각 목의 타이어를 달았다. 가. 이미 재생한 적이 있는 것을 다시 재생한 타이어 나. 재생한 지 7년이 넘은 타이어 다. 재생품 표시가 없는 재생 타이어 라. 국제 형식 승인 표시가 없는 재생 타이어 마. 재생 전보다 높은 속도 등급과 하중 지수를 표시한 재생 타이어 5.10. M 범주 차의 뒤축, M3 범주 차의 가운데 축과 N 범주 차의 가운데 축과 뒤축, O 범주 차의 모든 축에 국부 손상을 고친 타이어와, 홈을 다시 팔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타이어로서 제작자의 기준을 어겨 홈을 다시 판 타이어를 달았다. 5.11. 바퀴의 공기 주입구에 마개, 막대 그 밖의 물건을 끼워 넣었다. '''6. 연결 장치''' 6.1. 견인 연결 장치의 핀, 소켓, 지지판, 견인 고리, 볼이 변형되었거나 찢어지거나 금이 갔다. 연결 장치와 그 고정 부품이 없어졌다. 6.2. 주제동장치가 없는 한 축 트레일러와 트레일러의 보조 안전 장치(체인, 케이블)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거나, 그 길이가 연결 고리가 땅에 닿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연결 장치가 끊어졌을 때 트레일러를 조종할 수 없게 한다. 6.3. 트레일러(한 축 트레일러와 해체형 트레일러는 제외한다)에 연결과 분리를 쉽게 하도록 견인 고리를 받쳐 주는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6.4. 트레일러의 견인 고리나 견인 막대가 트레일러의 세로 중심면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 변형이 있거나, 찢어지거나 금이 갔다. 6.5. 견인 막대와 트레일러, 견인 고리, 핀과 반동 막대의 볼트 연결부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견인 막대 축의 너트가 끝까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분할 핀으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견인 고리를 고정하는 너트가 끝까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잠금 와셔와 너트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핀의 정지 와셔가 끝까지 조인 너트를 고정하지 아니한다. 틈이 없는 연결 장치에 세로 방향의 유격이 있다. '''7. 수동 안전장치''' 7.1. 제작자가 정한 좌석안전띠와 시외 운송에 쓰는 M2, M3 범주 차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상태다. 7.2. 좌석안전띠에 다음 각 목의 결함이 있다. 가. 띠가 찢어졌다. 나. 잠금 장치가 혀를 고정하지 못하거나, 단추를 눌러도 혀가 빠지지 아니한다. 다. 띠가 감는 장치(릴)에서 풀리거나 감기지 아니한다. 라. 띠를 갑자기 당겼을 때 비상 잠금 장치가 띠가 풀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8. 원동기''' 8.1. 배기가스의 유해 물질 함량과 매연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8.2. 원동기의 연료 공급 장치와 배기 장치가 빠진 것이 있거나 밀폐되지 아니하였다. 연료가 새거나 떨어진다. 배기 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기가 들어가거나 배기가스가 샌다. 연료 증발가스 처리 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크랭크실 환기 장치가 빠졌거나 밀폐되지 아니하였다. 8.3. 연료 탱크와 연료 차단 장치의 잠금 장치가 고장 났다. 연료 탱크의 마개가 닫힌 상태로 고정되지 아니하거나, 마개의 밀봉재가 손상되었다. 연료 장치의 고정 부품이 없어졌거나 손상되었거나 헐거워졌다. 8.4. 가스 연료 차의 연료 장치와 그 위치, 설치 방법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8.5. 배기 소음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 그 밖의 구조와 장비''' 9.1. 제작자가 정한 뒤와 옆의 보호 장치가 없거나 바뀌었다. 9.2. 차체나 운전실의 문 잠금 장치, 화물칸 옆판의 잠금 장치, 탱크 주입구의 잠금 장치, 운전자 좌석의 위치 조절과 고정 장치, 앞유리 송풍 장치 등 제작자가 정한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9.3. 경음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했을 때 고르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9.4.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에서 그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다. 9.5. 서스펜션과 동력 전달축의 부품, 서스펜션 브래킷, 화물칸 옆판의 기둥이나 틀, 화물 고정 장치에 금이 가거나 부서졌다. 9.6. 전선에 눈에 보이는 손상, 합선과 절연 파괴의 흔적이 있다. 9.7. 법령을 어겨 특수 신호를 내는 장치를 달았거나 특수 도색을 하였다. 9.8. L 범주 차에 다음 각 목의 고장이 있다. 가. 제작자가 정한 조향 완충기가 고장 났거나 없다. 나. 제작자가 정한 승객의 발판이나 손잡이가 없다. 다. 제작자가 정한 보호 막대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상태다. 라. 옆차를 단 이륜자동차의 차체와 옆차 연결부에 유격이 있다. 9.9. M2, M3 범주 차에 다음 각 목의 고장이 있다. 가. 비상 정지 신호 장치와 문의 비상 개폐 장치, 비상구와 그 개방 장치, 문의 조작 장치와 그 경고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다. 나. 비상구의 개방 장치(손잡이, 고리)에 해당 표지나 글자가 없다. 다. 실내에 비상구로 가는 길을 막는 구조물을 더 설치하였다. 라. 제작자가 정한 손잡이가 없거나 단단히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마. 승객실의 바닥이 뚫리도록 부식되었거나 부서졌다. 9.10. 등록된 차의 구조를 법령에 정한 절차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꾸었다. 9.11. M1과 N1 범주 차에 범퍼보다 앞으로 나오는 강철 등의 구조물을 달았다. 다만, 제작자가 정했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구조물과, 전조등만을 보호하는 무게 0.5kg 미만의 금속망, 번호판과 그 고정 부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 특장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장차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3. 도로 유지와 공공시설 관리에 쓰는 특수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4. 해체형 트레일러를 쓰는 화물 운송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5. 견인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6. 화물 하역 장치를 갖춘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7.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8.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19. 석유제품을 운송하거나 주유하는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20.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거나 충전하는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21. 밴형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22. 사람을 태우는 자리를 갖춘 밴형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23. 무궤도전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 차의 구비 사항''' 10.1. 등록 번호판과 그 설치 방법, 위치가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한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리는 장치나 재료를 써서 달았다. 10.2. 별표 1 제8호에 따라 달아야 하는 식별 표지가 없다. 10.3. 압축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M2, M3 범주 차의 앞, 뒤와 오른쪽 옆면 바깥에 국제 기준에 맞는 연료 식별 표지(백색 테두리를 두른 녹색 마름모에 연료의 이름을 쓴 것)가 없다. 10.4. 겨울철(12월, 1월, 2월)에 M2, M3, N2, N3 범주 차가 겨울 타이어를 달지 아니하고 미끄럼 방지 체인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만, 험로용 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M3 범주 차에서 그 구조상 체인을 쓸 수 없는 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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