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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과 관계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 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는 취득하거나 통관한 날부터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 안에, 또는 10일 안에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와 무궤도전차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에는 정해진 자리에 국가표준에 맞는 등록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노면전차와 무궤도전차에는 소관 기관이 부여한 등록 번호를 적는다. '''3.'''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의 기술 상태와 장비는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국가표준과 제작자의 정비 지침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4.''' 사람을 태우는 옆판 있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는 바닥에서 0.3~0.5미터 높이이면서 옆판의 윗면에서 0.3미터 이상 아래에 고정한 좌석을 갖추어야 하며, 뒤판이나 옆판을 따라 놓인 좌석에는 튼튼한 등받이를 달아야 한다. '''4-1.''' 시외 운송에 쓰는 버스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띠를 갖추어야 한다. '''5.''' 운전 교습에 쓰는 원동기 차량에는 보조 클러치 페달(자동 변속기 차는 제외한다)과 보조 제동 페달, 운전 교관을 위한 후사경을 갖추고, 제8호에 따른 교습 차량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5-1.''' 택시로 쓰는 차는 요금 미터기를 갖추고, 차체의 옆면에 서로 대비되는 색의 정사각형을 체스판 모양으로 배열한 도안을 그리며, 지붕에 주황색 택시 표시등을 달아야 한다. '''6.''' 자전거는 정상인 제동장치, 핸들과 경음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려면 앞에 백색 반사기와 백색 등이나 전조등을, 뒤에 적색 반사기나 적색 등을, 양옆에 주황색이나 적색 반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7.''' 우마차는 정상인 주차 제동 장치와 바퀴 고임목을 갖추어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려면 앞에 백색 반사기 두 개와 백색 등을, 뒤에 적색 반사기 두 개와 적색 등을 갖추어야 한다. '''8.''' 차에는 다음 각 목의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어린이 운송: 적색 테두리(폭은 한 변의 10분의 1)를 두른 황색 정사각형에 표지 1.23의 검은 그림을 그린 것. 차의 앞에 다는 것은 한 변이 250mm 이상, 뒤에 다는 것은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차의 앞과 뒤에 단다. 나. 청각장애 운전자: 지름 160mm의 황색 원 안에 지름 40mm의 검은 원 세 개를 꼭짓점이 아래로 향한 정삼각형의 꼭짓점 자리에 그린 것.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 차량의 앞과 뒤에 단다. 다. 교습 차량: 꼭짓점이 위로 향한 백색 정삼각형(한 변 200mm 이상)에 적색 테두리(폭은 한 변의 10분의 1)를 두르고 교습을 뜻하는 검은 글자 "E"를 쓴 것. 운전 교습에 쓰는 원동기 차량의 앞과 뒤에 달며, 승용자동차는 지붕에 양면 표지를 달 수 있다. 라. 속도 제한: 표지 3.24를 지름 160mm 이상(테두리 폭은 지름의 10분의 1)으로 줄여 컬러로 그리고 허용 속도를 적은 것.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차, 중량 차량, 대형 차량,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와, 구조상 최고 속도가 제64조와 제65조의 속도보다 낮은 차의 차체 뒤 왼쪽에 단다. 마. 위험물: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이 정한 위험성 표지와 주황색 표시판. 협약이 정한 경우에 단다. 바. 대형 차량: 가로세로 400mm의 판에 폭 50mm의 적색과 백색 줄무늬를 대각선으로 번갈아 그리고 반사 처리를 한 것. 대형 차량의 앞과 뒤 끝에 단다. 사. 저속 차량: 형광 적색 정삼각형에 황색이나 적색 반사 테두리를 두른 것(한 변 350~365mm, 테두리 폭 45~48mm). 제작자가 정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원동기 차량의 뒤에 단다. 아. 장대 차량: 1,200mm×200mm 이상의 황색 직사각형에 폭 40mm의 적색 테두리를 두르고 반사 처리를 한 것.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차와 트레일러 둘 이상을 연결한 연결차의 뒤에 단다. 그 크기로 달 수 없는 때에는 600mm×200mm 이상의 같은 표지 두 개를 차의 중심축에 대칭으로 단다. 자. 초보 운전자: 한 변 150mm의 황색 정사각형에 높이 110mm의 검은 느낌표를 그린 것.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미만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원동기 차량(트랙터, 자주식 기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뒤에 단다. 차. 의사: 한 변 140mm의 청색 정사각형에 지름 125mm의 백색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적십자(높이 90mm, 폭 25mm)를 그린 것. 의사인 운전자가 원하면 앞과 뒤에 달 수 있다. 카. 장애인: 한 변 150mm의 황색 정사각형에 보조 표지 8.17의 그림을 그린 것.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태운 원동기 차량의 앞이나 뒤에 달 수 있으며, 이 표지를 단 차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무료로 쓸 수 있다. 타. 경호 차량: 하향 전조등보다 높지 않은 곳에 단 청색 점멸등 두 개. 국가 요인 경호 기관이 경호 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쓰는 차의 앞에 단다. '''9.''' 원동기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줄을 알리는 경고 장치는 가로세로 200mm의 깃발이나 판에 폭 50mm의 적색과 백색 줄무늬를 대각선으로 그리고 반사 처리를 한 것으로 하며, 견인줄에 두 개 이상 단다. '''10.''' 견인 막대의 구조는 국가표준에 맞아야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차는 운행할 수 없다. 가. 별표 2의 고장이 있는 자동차, 버스, 연결차, 트레일러,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무궤도전차와, 운행 안전 규칙에 맞지 아니하는 고장이 하나라도 있는 노면전차 나. 정해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 다. 허가 없이 경호 차량 식별 표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았거나, 특수 도색,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글자나 표시를 했거나, 등록 번호판을 정해진 곳에 달지 아니하였거나, 등록 번호판이나 차대·원동기 번호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바꾼 차 라.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 마.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가 택시 도안이나 택시 표시등을 단 차 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달고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차. 다만, 대형 차량과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물질과 독극물을 운송하는 차는 제외한다. 사. 운행이 금지되는 고장이 있는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12.''' 차의 기술 상태와 운행을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운행이 금지되는 고장이 있는 차, 허가 없이 구조를 바꾼 차, 등록하지 아니한 차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를 운행에 내보내는 행위 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반응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 상태, 병이 들거나 피로하여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의 운전자나,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무한궤도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를 내보내는 행위 '''13.''' 도로, 철도 건널목과 그 밖의 도로 시설의 상태를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진다. 가. 도로와 철도 건널목, 도로 시설을 기준과 국가표준에 맞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나. 도로 이용자에게 새로 시행하는 제한과 교통 관리의 변경을 표지, 안내판과 언론을 통하여 알릴 것 다. 통행의 장애를 제때 없애고, 도로의 이용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때에는 그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 '''14.''' 도로 작업을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작업 장소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와 도로 밖으로 옮길 수 없는 작업 기계, 차, 건설 자재와 구조물은 표지, 유도 장치와 울타리로 표시하여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적색이나 황색 신호등을 더 달아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임시로 세운 교통 안전시설을 치워야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와 방법에 따라 교통 안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 관리 계획과 교통 관리 사업 나. 도로와 도로 시설의 건설, 개량과 보수 사업 다. 도로 바로 옆에 판매대, 현수막, 광고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것 라. 노선 차량의 노선과 정류장의 위치 마. 도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 체육 행사와 그 밖의 행사 바. 등록된 차의 구조 변경으로서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사.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허용 총중량이나 허용 축하중을 2% 넘게 초과하는 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 아.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연결차와 트레일러 둘 이상을 연결한 연결차의 통행 자. 교통 안전 담당자, 운전 교관과 운전자의 교육 과정 차. 운전 교습이 금지되는 도로의 목록 카.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작업 '''16.'''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은 다음 각 목의 차에 단다. 가. 도로의 건설, 보수와 유지 작업을 하는 차와 부서지거나 고장 나 옮겨지는 차를 싣거나 끄는 차 나. 대형 차량과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운송하는 차 다. 중량 차량, 대형 차량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를 호위하는 차 라. 일반 도로에서 훈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단체를 호위하는 차 마. 어린이 단체 운송에 쓰는 버스 '''17.''' 백색 경광등과 사이렌은 옆면에 청색 바탕의 백색 대각선 줄과 국가 우편 사업자의 상징을 그린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송하며 정해진 특수 도색을 한 차에 달 수 있다. '''18.''' 경호 차량 식별 표지, 경광등과 사이렌의 부착 허가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한다. '''19.''' 특수 도색이 없는 차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높이 230mm 이하, 바닥 지름 200mm 이하인 청색 경광등 하나와 사이렌을 달 수 있다. '''20.''' 경광등은 색과 관계없이 차의 지붕이나 그 위에 달아야 하며, 차의 모든 주행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되고 수평으로 360도에서 신호가 보여야 한다. 다만, 차량 대열을 호위하는 경찰과 군 교통 헌병의 차와 화물자동차는 차의 앞쪽에서 볼 수 있으면 180도까지 줄일 수 있다. '''21.''' 경호 차량 식별 표지, 적색이나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단 사실은 그 차의 등록 서류에 적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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